고문료 회계처리는 고문료를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매달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이때 계정과목은 '잡급'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으로는 '고문료 지급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분개 예시 (사업소득 처리 시): 차변) 잡급 (또는 지급수수료) 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967,000원 예수금 3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