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2. 5.

    고문료 회계처리는 고문료를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2.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 일시적인 용역 제공 시 (기타소득): 고문료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나머지 25%에 대해 5.5%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고문료 100만원 지급 시 25만원의 5.5%인 13,750원을 원천징수하고 986,250원을 지급합니다.
      • 계속적인 용역 제공 시 (사업소득): 고문료에 대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고문료 100만원 지급 시 33,000원을 원천징수하고 967,000원을 지급합니다.

    매달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이때 계정과목은 '잡급'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으로는 '고문료 지급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분개 예시 (사업소득 처리 시): 차변) 잡급 (또는 지급수수료) 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967,000원 예수금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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