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개인 보험 가입 시 해당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5.

    보험설계사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처리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이 개인의 생활 보장이나 위험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업무 관련 보험: 보험설계사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명의 보험: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이 사업 운영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용 차량 보험: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차량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은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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