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월급여 8백만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1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2025. 12. 5.

    네,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급여 8백만원으로 근무하신 경우, 1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까지 근무하시므로, 12월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월 급여 8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이루어지며, 연말정산 시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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