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배달을 할 때 세금 신고 자료가 자동으로 등록되는지,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 12. 5.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현금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만나서 현금 결제' 건은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매출로 추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확인 방법:
- 배달의민족의 경우, 외식업 광장 사이트에서 '배민셀프서비스' 메뉴의 '부가세신고내역'에서 기간을 설정하고 '만나서결제 같이 보기' 필터를 적용하여 현금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 앱의 경우에도 각 앱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이나 매출 자료를 통해 현금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된 현금영수증 매출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각 배달 앱별로 홈택스에 자동으로 수집되는 매출 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 매출은 직접 추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 누락 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1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시에도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월별 또는 기간별 매출 내역 (현금 매출 포함)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발행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로서 신고하는 경우)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은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배달 앱 매출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과 직접 확인한 매출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달대행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