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5. 12. 5.
개인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원천세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원천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고 유형 선택: '정기신고' 또는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신고하는 경우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 내역 입력: 원천징수 대상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지급한 급여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입력한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참고사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의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는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기한은 반기 종료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중요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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