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이 근로 제공이나 사업 실시에 따른 소득이 아닌 경우, 또는 혜택적 성격을 가지는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수급 기간 중에 지급된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득 발생 시점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의 관계, 그리고 해당 소득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발생으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우려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