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7000만원, 소득 4600만원인 사업자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12. 5.

    안녕하세요! 매출 7,000만원, 소득 4,600만원인 사업자분께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님의 업종 코드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1. 간이과세자 기준: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님의 경우 매출액 7,000만원으로 이 기준에는 해당합니다.

    2. 간이과세 배제 업종: 하지만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주요 배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은 매출액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가능)
      •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일부 예외 있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의 특정 지역 및 업종 (예: 특정 지역의 소매업, 음식점업 등)
      •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일부 예외 있음)
    3. 확인 방법:

      • 사업자등록증 확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코드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문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와 사업장 소재지를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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