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인세, 상금 및 부상금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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