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두 아이 이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마지막 45일에 대해 월 최대 210만원까지입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금 상한액인 월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0만원(250만원 - 210만원)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