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가족 의료비 감면액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2. 5.
병원 직원의 가족이 받은 의료비 감면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감면액 자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직접적인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환급은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 감면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된다면, 이는 직원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의료비 감면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총 급여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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