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사업용으로 비닐하우스를 임차할 때 토지 지목이 답인 경우 적법하게 임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화훼 사업용으로 비닐하우스를 임차하는 경우,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 할지라도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훼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등 판매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가 아닌 판매 시설 부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에 적용되는 세율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임차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인지, 아니면 판매 시설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판매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면, 이는 농지로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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