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12. 5.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고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면, 해당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권리 대여 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 총괄 장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 임대업 외에 다른 사업을 겸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와 관련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