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도 퇴직 시 퇴직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5. 12. 5.
네, 고용보험도 퇴직 시 퇴직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받고, 부족한 보험료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정산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에 퇴직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정산 시 환급받은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업 회계에서는 기존에 비용으로 계상한 고용보험료에서 환급액만큼 차감하여 순보험료 비용을 낮추고, 손익계산서·재무제표에 '고용보험료 환급'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환급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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