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비처리는 특정 한도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지출된 비용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 제공자로 분류되어, 일반 사업자에 비해 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리후생비나 인건비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지출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