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5.

    개인택시 면허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해당 면허가 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와 관련될 때입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택시 구입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환급 제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용 시기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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