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해당 강사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 근로자성 판단: 학원 강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며,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의 실질을 갖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고용보험 의무 가입: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는 학원 강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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