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5.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0.5%를 추가로 더하여 계산합니다.

    2.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는 4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역외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는 10%를 곱하며,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0.5%를 추가로 더합니다.

    요약:

    •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 영세율과세표준 × 0.5%)
    • 부정행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 영세율과세표준 × 0.5%)
    • 역외 거래 부정행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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