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되나요?

    2025. 12. 5.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2.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 (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불문)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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