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배달기사 업종코드 920911 수입 60,000,000원일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2025. 12. 5.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달기사 업종코드 920911의 수입금액이 6천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업종코드 920911의 경우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6천만원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실제 지출된 경비 중 일부만을 인정받게 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시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 및 적용 세율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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