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업 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 금액을 연 매출로 환산하여 계산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2. 5.
신규 개업 사업장의 경우,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매출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매출액 그대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업 시점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 매출액이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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