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판매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 행위가 소비자와의 거래인지 여부보다는 실제 영농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비닐하우스 내에서 직접 화훼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농장에서 매입한 화훼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로 보기 어려워 농지에 따른 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농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업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형질 변경 토지가 아닌 곳을 의미합니다.
판매 목적의 비닐하우스: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판매 시설을 갖춘 경우, 해당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록 판매 전 일시적으로 화분이나 가식 상태로 이용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와의 거래 여부: 판매 행위가 소비자와의 거래인지 여부는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보다는, 해당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즉, 판매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농지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 재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 조세심판원 2012지0065 결정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화훼를 직접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한 화훼를 판매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토지를 실제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