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매입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5.
특정매입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수수료가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정매입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의 원칙: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특정매입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판매된 재화의 가치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이는 직접적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특정매입 거래의 성격: 특정매입 거래는 유통업체(예: 백화점)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유통업체는 판매된 상품 가액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업체에게 지급하며, 이 차감되는 마진이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며, 특정매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이러한 불공제 항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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