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사대보험 가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 12. 5.
D-10 비자(구직 비자) 소지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D-10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거:
- 건강보험: D-10 비자 소지자가 인턴십 등 실제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내국인·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D-10 비자 소지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국적에 따라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 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D-10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지만, 희망하는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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