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경우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규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3년의 의무 적용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더 낮아지더라도,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에 대해 세무상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이후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적용 이자율을 변경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처음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적용 이자율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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