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재화로 보며, 흙, 자갈, 모래 등도 재화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갈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하 굴착 공사를 하던 중 상품성 있는 자갈을 발견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중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업태 및 종목을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