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 출신 근로자로서 2025년 3월 4일에 퇴직 예정이라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변동이 크거나 근로일수가 불규칙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