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 발생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환급이 발생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이 높아지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및 감면 혜택 누락: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최종 세액이 높아져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어 환급받을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