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을 때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24년부터는 두 번째 차량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및 2025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2026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차량부터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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