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2. 5.

    정수기 렌탈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 또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1. 지급임차료 처리 시:

    • 사업장(사무실, 매장 등)에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정수기를 렌탈하는 경우, 임차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 소득을 줄여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복리후생비 처리 시:

    •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수기를 렌탈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유의사항:

    •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정수기 렌탈료에 대한 별도의 비용 한도는 없으나, 과도한 금액은 세무 조사 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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