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 또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1. 지급임차료 처리 시:
2. 복리후생비 처리 시:
공통적으로 유의사항:
취득세 감면 후 추징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후 5월 확정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