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2. 5.

    어음 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 2007.6.8.)에서도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 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 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 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료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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