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따라서 어음 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료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