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식사 비용의 계정과목과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2025. 12. 5.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 거래처 접대 식사 비용은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계정과목: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식사 비용은 세법상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이는 사업상 필요한 회의나 업무 진행 중 발생하는 비용과는 구분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사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증빙: 접대비로 처리하더라도 관련 법규에서 정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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