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청년창업감면 혜택으로 50% 감면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서울에서 청년창업감면 혜택으로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감면 혜택으로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나이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지역 요건: 창업하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대부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다.
    3. 최초 창업: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동일 업종으로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감면 기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5.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참고: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합니다.
    •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감면율이 50%에서 75%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창업 시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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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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