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청년창업감면 혜택으로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감면 혜택으로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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