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업종으로 등록했을 때 간이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경영컨설팅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컨설팅업(업종 코드 741400)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 사전검토 결과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나오는 것은, 해당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2. 업종 코드: 경영컨설팅업(741400)은 전문직 사업자로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사업 내용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일부 지역(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특정 지역) 및 특정 업종(예: 부동산 매매업, 제조업 등)은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컨설팅업은 이러한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 만약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시스템상의 오류이거나 사업자님의 사업 내용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퍼스널 체형 진단 및 패션 컨설팅을 업으로 하시는 경우, '이미용업(960200)' 또는 '기타 전문 서비스업(960900)'으로 간이과세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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