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인터넷 방송인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인터넷 방송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등 특정 용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발급 기관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1.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복지이음' 메뉴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우편/방문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발급 시 유의사항:
      • 소득금액증명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발급 가능한 서류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증명원입니다.
      • 대출 신청 등 특정 기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전체 공개 또는 부분 공개)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총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연봉 등)과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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