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 회계상으로는 정액법으로 수정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여전히 정액법으로 상각 범위액이 계산되므로, 회계에서 정액법으로 수정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외감 대상이고 기존 차량운반구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했다면,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고정자산 등록 시 정률법으로 등재하고 세무조정에서 상각 시부인하여 유보 잔액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포터, 봉고차 등 작업용 차량이 아닌 소형/중형/대형 승용차만 있는 경우라면, 세무상 정액법을 기준으로 상각 범위액이 계산되므로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