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계복 구입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복리후생비 인정: 과거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 등이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례(2016.02.04.)를 통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세법 개정: 이러한 판례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2019.02.12.)되면서, 경조사 및 명절 등과 관련된 재화를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한도 초과 시 과세: 연간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 선물 5만원과 추석 선물 8만원을 지급한 경우, 총 13만원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3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