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매입 건을 복리후생비로 현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5.

    현금영수증 매입 건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건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이어야 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지출 대상이 사업자 본인이 아닌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근거:

    1. 복리후생비의 정의: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후생,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식대, 회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내역이 이러한 복리후생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이러한 적격 증빙에 해당합니다.
    3. 지출 대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한 비용이므로, 사업자 본인의 식대 등 사적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4. 매입세액 공제 요건: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다면,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내역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출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는지, 그리고 지출 대상이 임직원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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