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매입 건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건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이어야 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지출 대상이 사업자 본인이 아닌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내역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출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는지, 그리고 지출 대상이 임직원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