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6년 7월에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 알려줘.

    2025. 12. 5.

    2025년 7월에 입사하신 근로자는 2026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마다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2025년 7월에 입사하여 2026년 6월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속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2026년 7월 시점에는 이미 1년 이상 근속한 상태이므로 15일의 연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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