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억 중 은행에서 DC형으로 1억 6천만원을 지급받았을 때 나머지 차액 1억 4천만원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5.

    퇴직금 중 DC형 퇴직연금으로 1억 6천만원을 먼저 지급받으신 경우, 나머지 차액 1억 4천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후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먼저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회사에 통보하면,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