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한도 미달분만큼 손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4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간판 100만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5인승 차량을 4,400만원에 중고로 매입했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이 차량을 되팔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알려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