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직원이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직원이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의료비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명확한 복리후생 규정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 관련성: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해당 진료비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고 경위서, 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 회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직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금액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적 의료비: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이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이는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하며,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회사 내부 규정 등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