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서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DC, IRP)로 입금하여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 신청하려는 경우,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매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과금이 확정되어 퇴직 후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퇴직 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