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어 환급액 조회가 안 될 때 세무서 방문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5. 12. 5.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이 없어 세금 환급 조회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민원실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 조회 요청: 민원 담당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 조회를 요청합니다. 이때, 정확한 조회를 위해 양도한 자산의 종류, 양도일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4. 자료 발급 또는 확인: 조회 결과에 따라 납부 내역 증명서 등을 발급받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정청구 (필요시): 만약 조회 결과 과다 납부된 세금이 확인된다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과다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매매 계약서, 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납부 내역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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