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자 명의를 사업주 본인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사업자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2025. 12.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이 개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사업 사용 입증: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보관: 세금계산서, 납부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안분 처리: 개인 사용 부분이 있다면, 사업용과 구분하여 안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인터넷 가입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가 일치하는 것이 증빙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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