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이 개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인터넷 가입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가 일치하는 것이 증빙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감가상각 중인 고정자산을 폐기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외국인 일용직 신고가 반려되었을 때 국세청에 일용직 급여명세서를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