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이 개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인터넷 가입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가 일치하는 것이 증빙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재등록할 때 기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면세 대상인가요?
연장·야간수당이 과세될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