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이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보톡스 시술과 같이 미용 목적의 성형 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신고 의무 사항:
- 사업자 등록 정정: 기존에 면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과세 대상 시술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겸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대상 시술에 대해 고객에게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면세로 공급하는 의료 용역과 과세로 공급하는 미용 시술 용역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 2011년 7월 1일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 시술이 과세 전환되었습니다.
- 의료업은 기본적으로 면세 사업이지만, 미용 목적의 시술 등 과세 전환된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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