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본점과 지점이 있을 때 지점 폐업 시 지점 자산 처리 및 본점에서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할 경우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법인 사업장의 지점을 폐업할 경우, 해당 지점의 잔존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본점으로 이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점에서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점 폐업 시 본점으로 잔존 재화를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본점으로 이전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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