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의 지점을 폐업할 경우, 해당 지점의 잔존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본점으로 이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점에서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점 폐업 시 본점으로 잔존 재화를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본점으로 이전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