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 양도양수 시 권리금 8천만원, 인테리어 비용 3천만원이 들었을 때 창업감면 가능한가요?

    2025. 12. 5.

    학원 사업 양도양수 시 권리금 8천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3천만원이 발생한 경우, 창업감면 적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창업하는 경우, 인수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의 총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어야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권리금 8천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3천만원을 합한 1억 1천만원이 사업 개시 당시의 총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비율이 30%를 초과한다면 창업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사업 양수도 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장부상 영업권 인식 여부도 창업감면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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