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동)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5.

    네,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동)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등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성시는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화성시 동탄(반송동)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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