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중고 물품(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매입매출전표가 아닌 일반전표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5. 12. 5.
개인이 중고 물품(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반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 시 유의사항:
- 거래 증빙 자료 준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 내역 캡처, 계좌 이체 확인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 비용 처리: 준비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 처리: 구매한 중고 물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예: 노트북, 기계장치 등)에 해당한다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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