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자담배를 사업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비용 처리를 위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개인사업자가 전자담배를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로 판단될 경우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사업 관련 거래처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에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실제 결제일이 아닌 카드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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